법률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시 임대인분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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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협조의무를 명시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한 뒤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보증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