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때 구직활동은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온라인 지원 포함), 면접 응시, 채용행사 참여 같은 '직접 구직활동'이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직업훈련·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내일배움카드 과정,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상담 같은 것도 활동 실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만 회차마다 세부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은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직접 입사지원이랑 섞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수급자격 교육' 때 안내받는 기준이나 고용24(워크넷) 공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처음이라 헷갈리시면 첫 실업인정일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이런 활동도 인정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확실해요. 인정 횟수랑 증빙 방법은 센터마다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해두면 실수 안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