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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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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해서잠도안오고 입맛도 없어요.

6학년 제아들이 하교후운동장에서 몇명아이들과 피구하다가 다른아이인 1대1로 한대씩 치고받고싸우다 맞은아이가 집에가서 때린아이와 또다른 두명(울아이포함) 3명이 자기멱살잡고 때렸다고 거짓말을했다고합니다. 울아이는 그상황을 모르고 가담도안했는데

담임은 관여없다고도 했답니다.

맞은아이 엄마는 사실확인도안하고 반톡방에 올려 울아이가 멱살잡고때렸다고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조사 울아이는 관여없다고 주위의 조사도 참여안했다고 결론 났습니다.

맞은아이엄마가 반톡방에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아니라는 사실사과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리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드님 관련 허위 사실이 적시에 따라 매우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고소로 인한 분쟁과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