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자녀(타지 거주, 미혼)의 의료비

타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직장인 자녀의 의료비도 부모 앞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이때 부모가 자녀를 부양자로 등록해야 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되며 중복공제만 아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