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받고 싶어요..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해서 단축급여(2시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오후에 일하는데 시간대 바꿔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육아휴직을 종료한 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대 변경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어도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정부 단축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조에서 오전 조로 근무 시간대 자체를 바꾸는 것은 회사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한 명은 육아휴직을 쓰고, 다른 한 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허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회사 사전 협의: 부서장 및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단축 희망 의사를 밝히며, "육아 돌봄 사유로 오전 근무 전환 및 2시간 조기 퇴근"이 운영상 가능한지 조율하셔야합니다

    •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일수)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일 것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것

    2시간 기준으로 단축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단축 1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 ​나머지 단축 1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 ​회사에서 일한 시간(6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고, 줄어든 2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은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