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튼튼한상괭이297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를 하는데
화,수요일 당직자 제외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건가요??
우선 종합 복지관이 뜬금없는 평일 2일을 당직자 한명 제외하고 전부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번쨔로는 놀러가는것인데 이런것고 사회복무요원이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부당한 업무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 아니므로
병무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지는 노동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계약서 또는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