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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상괭이297

튼튼한상괭이297

종합 복지관인데 워크샵을 당직자 한명 제외 전부 가도 되나요?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를 하는데

화,수요일 당직자 제외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건가요??

우선 종합 복지관이 뜬금없는 평일 2일을 당직자 한명 제외하고 전부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번쨔로는 놀러가는것인데 이런것고 사회복무요원이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부당한 업무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 아니므로

      병무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지는 노동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계약서 또는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