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합 복지관인데 워크샵을 당직자 한명 제외 전부 가도 되나요?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를 하는데
화,수요일 당직자 제외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건가요??
우선 종합 복지관이 뜬금없는 평일 2일을 당직자 한명 제외하고 전부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번쨔로는 놀러가는것인데 이런것고 사회복무요원이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부당한 업무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직원 전체 워크샵을 간다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등등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도 되는지는 노동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계약서 또는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