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권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채무 변제 완료 시 법적효력 발생여부
민사본안 건으로 가단 이라고 적힌 판결문에 의해 채무를 변제해야함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적힌 변제 기한 내 변제하지 않자 부모님 통장을 그 개인채권자가 모두 압류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별도로 연락이 되어 부모님이 합의된 금액만큼만 송금하면 채권자가 채무 변제 완료와 함께 통장압류를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문자 및 통화 등을 통해 협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 압류 해제 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별도 절차(서식 등)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언젠가 부모님 사망 후 다른 채무도 너무 많아 혹여 다른 빚도 못 갚았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때 해당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가 되었음을 별도로 입증(문자내역 또는 채권자연락 등) 하여 채무 목록에서 제외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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