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 민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관찰중인데 재판 가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아니면 형사로 가나요? 그리고 민증 도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6호 시설도 갔다가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나와서 진짜 겅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준비중인데 너무 걱정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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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가 될지, 형사소송으로 갈지는 검사 또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다른 사건으로 5,6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소년범으로서 연령이 높은 상황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하고,
정확한 소년보호처분 내역은 알지 못하나 기존에 많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 여부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