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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열적인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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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앞전에 죄를 저질러 죄목은 사기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이후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및 합격하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7년간은 범죄기록이 남아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거도 워킹홀리데이 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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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범죄 이력 유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으며 일본 대사관에서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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