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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일찍일어나는병아리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야장을 하고있는데
구청이나 경찰한테 어떤 처벌을 받울수있나 궁금하고
공원땅을 점유해서 야장을할시엔 벌금이 얼마나 돼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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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영업 형태를 이어가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 시기나 면적 등 그 형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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