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장 영업시 받을수있는 벌금과 과태료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야장을 하고있는데

구청이나 경찰한테 어떤 처벌을 받울수있나 궁금하고

공원땅을 점유해서 야장을할시엔 벌금이 얼마나 돼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영업 형태를 이어가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 시기나 면적 등 그 형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