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