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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2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책사유가 있으니 재산 역시 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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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구요,

    귀책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 이혼 청구에서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 시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