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게임을 하다 체임버라는 요원이 있는데 체임버가 시비를 걸어서 팀원들과 욕하다 저도 화가나서 "체임버 엄마 분륜 나서 섹1스함"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떼 저를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