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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겨 문의 드려요.

지난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 월화까지였는데 월화는 유휴수당이 나가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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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위 행정해석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노사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휴무일과 같이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근로자가 누리는 휴일수는 같음에도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요일(질의의 토요일)은 추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그 날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그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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