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
피부과 엿 먹이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다음에 결제할 때 10원 짜리로 결제한다고 하고 10원 짜리 자루로 냈을 때 피부과 측에서 10원 짜리 안 받는다고 카드나 지폐 요구했을 때 난 이걸로 결제할거다 다른 지불수단 없다 배째라 해도 저는 정당하게 현금 지불한거니까 금액만 정확하다면 피부과에서 고소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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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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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지급방식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10원짜리 동전으로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단위에 따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