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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망한참매18
유망한참매18

온라인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욕한 사람을 신고 하고 싶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욕한 사람을 신고 하고 싶어요.

일단 부모님 안부며 영어로 하는욕 또는 영어로 잃혀지지만 한국욕

어떻게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만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 졌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에 돈이 든다던가 이런저런 부분들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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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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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시면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 등에서는 단순히 닉네임이나 이메일, 아이디 등만 노출되어 있는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들지 않으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시 모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욕설캡쳐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