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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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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매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분양권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등기한 후 종전주택 매도 기한이 몇개월 혹은 몇년 이내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제가 보유한 종전 주택은 서울에 있고 보유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2009년 매입) 새로 매입한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입니다)


      님의 경우는 분양권(주택)과 기존주택 둘다 조정지역에 있다면 기존주택을 2년내에 처분하실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