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청약당첨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나요,

주택처분서약은 없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1가구1주택이고, 10년이상실거주했습니다

청약지는 경기도군포입니다

제가알기론 3년이내에 기존주택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취득세기본세율이라 알고있는데요

입주는4년후이고, 기존주택매도하면 대출금과 잔금처리할수있습니다

근데 3년안에 매도하면 1년은 전세나 월세로가야하는데,..

서울집매도후 아들집에 들어가면, 주소지 이전도 하게될텐데

그럼취득세이율이 1가구2주택으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당첨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의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