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렌트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관련 질문

렌터카 계약서에서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조항에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제세공과금,자동차 등록관련 비용,차고지비용,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원래 출고되었던 시기의 차 매입 비용과 보험료 등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달 남겨두고 해지하는데 차값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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