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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자161

굳건한사자161

인테리어 계약 해지 계약금반환 안해줄때

포토하우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이 박람회보다 비싸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있습니다

박람회에서 견적 받아보니 계약햇던것보다 비싸서 해지한다고 하니

회사내부규정 들먹이면서 준공날 연락을 달라고하며 지급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없었을 뿐더러 준공날을 기입한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나 다른 대응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한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