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비, 알바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휴대폰 사용 허용에 7시간 일하다가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걸로 시간 변경하고 1시간 10분의 돈을 안주겠다고 바꾸셨는데 가능한건가요??

ㅠㅠ 받는 돈이 적어져서 그만둘까 생각중이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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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며 편의점의 특성상 상기 방식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0분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