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고소와 고발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평소 많이 듣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가 안되서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고소는 법으로 정해진 범죄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