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전배, 연봉동결에 대해

24년부터 25년까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하였고, 25년 복직하며 기존 업무에서 배재되고 다른 팀으로 전배 되었습니다.

25년 전직원 3% 연봉 인상되었으나 저는 복직 시 기존연봉 그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어필했지만 인사팀에서는 24년에 육아휴직 중이였는데 어떻게 연봉을 올려주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동결된부분 금년에 반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이후 변경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등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연봉 협상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