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명세서 차량 유지비 항목 관련 문의
근로 명세서 중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임금으로 정산 되어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부 받은 적도 구두 상으로도 듣지도 못한 얘기이며
무엇보다 근로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 명세서에 차량 유지비 200,000 원 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이 고작 3명 뿐이라 서로가 근로 명세서를 거의 공유한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직원의 명세서에는 차량 유지 비용으로 급여가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입사 후 계속 해당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차량은 개인 소유로 따로 교부 받은 내용은 없지만 자의적으로 직원들 출,퇴근 시 사용하며 그 외 개인적인 용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해당 항목이 실비변상적의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왜 맞는지 제 상황과 대조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1번의 질문 대로 실비변상적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치 않는다면 추후에 겪게 될 일 (퇴직금 문제 등등)
3) 회사와 계약서대로 진행해달라 요구하려고 하는데
거절 또는 우야무야 넘기려고 할 경우 그 후의 대처 방법 (노동 고용부 및 법률 조언)
4) 3번 질문처럼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계약서 대로 진행 해주겠다면 이전에 급여명세서에 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정산 된 금액에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받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하고 소중한 노무사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