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내용
기본급 2750000원
식대 100000원
4대보험및 소득세지원 24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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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97,860원
세액공제 34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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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 2750,000원
퇴사전 급여명세서내용입니다.
마지막근무까지 3개월간 같은금액으로 동일합니다.
딱 2년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알고있는데 한달에 세후금액인 275받은만큼만 계산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14가단116285판결에 따르면
네트제 계약을 했더라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세후금액인 275만원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인 약 31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을 세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시에는 식대와 세금지원액도 포함하여 3,097,8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