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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푸근한해파리
알바를 시작했는데 서약서를 쓰더라구요 근데 내용에 퇴사 14일전에 이야기 해줘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에 이미 싸인했으면 퇴사 14일전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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