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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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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신청시 필요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지출할 의료비로 증빙)

부모님 요양병원 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등록되있지않습니다.

어떤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지출한 요양의료비를 증빙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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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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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필요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 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에 대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1.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간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