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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다부진가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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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다가 남편지분을 저한테로 증여를 했는데요

8월달 저한테 증여했는데

12월달에 지분가처분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어요

지금 남편과는 이혼하기전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이혼할 예정이구요

근데 사해행위라는게 사기라는건가요?

얼마를 사기를 쳤길래 저런걸 하는지는 안보이는데

남편이 사고친금액을 말을 안하니 알수가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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