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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가젤184
다부진가젤18424.09.27

공동명의였다가 남편지분을 저한테로 증여를 했는데요

8월달 저한테 증여했는데

12월달에 지분가처분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어요

지금 남편과는 이혼하기전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이혼할 예정이구요

근데 사해행위라는게 사기라는건가요?

얼마를 사기를 쳤길래 저런걸 하는지는 안보이는데

남편이 사고친금액을 말을 안하니 알수가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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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란 것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켜 채무변제를 곤란케 한 경우에 그 이전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사고친 금액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 알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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