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1가구 공동명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 현재 0.5세대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층짜리 빌라이고 층마다 한세대씩 있는 구조)
저희는 4층의 절반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0.5세대)
건물이 지어질때부터 두명의 명의로 각각 2.5세대씩 딱 절반으로 소유하였습니다.
저희는 3년전에 증여를 받았고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한 적은 없구요.
현재 재개발 추진중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조합설립 전단계 이구요.
몇달전에 재개발관련하여 사람이 찾아와서 <정비구역 지역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말하길 저희와 공동명의로 절반 세대를 소유한 사람이 저희에게 <공동명의 대표자 권한-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시 그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권한>을 저희에게 넘겼다며 동의서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대표자가 되겠다며 저희와 번갈아 가며 대표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조합원 사람은 두 명의자가 번갈아가며 대표자를 바꾸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다툼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요..
또한,두 명의가 공동으로 분양 받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어서 언젠가 한쪽이 정리를 해야겠으나, 현금청산으로 넘어가면 손해볼 수 있으니 재개발의 어느 단계중 이부분을 정리해야 손해가 적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동명의자가 절반 지분을 구매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나중에 절반 분양권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바뀐 법도 있다고 하여, 최신 근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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