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사기피해를 당해 신고해둔것이있는데 조회해보니 구공판기소라는 글이떠있던데요
구공판기소면 지금 어떤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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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식으로 재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곧 형사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을 법원을 넘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되는데
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는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공판기소'라는 말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공판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공판(형사소송)을 구하며 기소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곧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