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원 작성 전 희망퇴직 취소를 할 수 있나요?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희망퇴직을 접수할 때 희망퇴직 확정 메일, 문자를 받으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일까지였고, 퇴직일은 7월 5일입니다.
퇴직원을 쓰지 않은 상태인데 희망퇴직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퇴직 프로세스를 밟지않아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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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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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은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직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서가 없겠지만 질문자님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것이 수리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퇴직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 관계 종료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희망퇴직 신청 번복은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당 직원에게 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심사해 해당 직원에게 승낙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희망퇴직 신청 의사를 번복하기 어렵지만, 그전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