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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치와와208
호탕한치와와20823.01.14

희망 퇴사 일짜보다 먼저 퇴사 시켜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추후 퇴사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니 퇴사할 인원은 필요 없다고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말씀드릴때 희망 날짜가 한참 이후인데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자발적 퇴사인것 처럼 취급하시는데 이는 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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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거부하시고,

    녹음, 서면,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으로 오간 것이 전혀 없다면 현 상태에서 해고를 주장해도 증거가 없을테니, 일단 출근하고 회사의 퇴사통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니고 희망사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사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니 퇴사할 인원은 필요 없다고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말씀드릴때 희망 날짜가 한참 이후인데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자발적 퇴사인것 처럼 취급하시는데 이는 해고 아닌가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가능성만 언급하고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하여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고려중이었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