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과감한쥐77
과감한쥐77

전기세 관리비 폰 요금도 증여세가 붙나요?

제 명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구요

그리고 부모님돈으로 아파트 전기세 관리비

어머니 폰 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돈으로 낸 세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기요금,

    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

    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능력있는 자녀가 부담하여야할 생활비 등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고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축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