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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07.28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답면부탁드려요

부모님하고 세대가 현재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구직준비중인 까닭에 소득이

없는 상황이며 부모님께서 건강보험료와 제 명의 핸

드폰 요금을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저 대신해 내주시는 이런요금조차 성인 10년 5000만원 까지의 증여부분에 합산되어지는부분인가요?

증여는 말 그대로 재산을 취득 했을때의 개념에서 따져 보는 개념으로 아는데 부모님이 저 대신에 자식앞으로 된 요금을 내 주시는 이런 금액도 나중에 증여세 합산에 다 관련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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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증여세법 규정의 내용이자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건보료, 핸드폰 요금의 경우 매우 소액일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나 통신 요금과 같이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개념은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핸드폰요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지원받으시는 경우도 증여로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라고 보기엔 워낙 소액이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증여로 모두 보게되면 자녀를 양육할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증여세로 과세가 될텐데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사회통념상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명목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합산되어지는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그 수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과도한 용돈 등은 충분히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로서 부모님께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로 주신 금액을 모으거나 투자하여, 고액의 재산을 구매할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비는 비과세에 해당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