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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하운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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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께서 얼마전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형제자매 서류만 준비해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포기절차 진행하고 유족연금과 아버님 통장계좌를 어머님에게 드리면되는건지 자세한 방법과 준비서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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