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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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게 되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바로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었고

상대가 저희에게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그 보상금이 들어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문을 서명한 뒤에 받아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금액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입금해야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고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합의서를 써줘야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서주면 차후 입금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 작성하기전 입금받고 합의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합의서 작성후 입금을 안하면 또 골치아파집니다.

  •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합의를 하게되면 그자리에서 합의서 작성후 2부를 가지고 1장씩 나누어 갖기전에 입금내역을

    확인한후 서로 합의서1장씩

    교부하면 됩니다

  • 합의는 일번 서명을 통해 하는경우나 구두로 합의를 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명을 통한 합의나 구두 서명은 가급적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간혹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지않아 다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은 구두상의 합의라도 합의가 성립된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합의금을 주고 서명을 하지 않는경우도 있더라구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따로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더라구요. 입금받고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단은 합의를 할 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합의를 서명으로 할 때 그때 돈을 동시에 받으면서 같이 진행합니다 만약에 합의서를 먼저 적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동시에 받거나 아니면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적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에 적힌 보상금은 바로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를 해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합의금 같은경우는 액수에 따라 상황의 따라 다르긴하지만 보통은 미리 계좌로 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시점은 정확히 언제라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보상금을 받을수도 있고 훗날의 어느날을 지정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상대방과 보상금 지급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 후, 합의서에 그 일정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에 보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문 서명이 법적 효력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므로, 서명 전에는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