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되지만, 재계약 권유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3년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약 4개월 후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을 끝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데, 대학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제가 재계약원치않고 퇴사하고싶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