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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살짝긍정적인거북이
살짝긍정적인거북이

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저 포함 두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A)이 저가 입사를 하자마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며 위내시경실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내시경 기계를 보여만 주며 그냥 하고나서 세척하면된다 라고만 알려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이 있는날 어떻게 해야하냐 물었고 또 다시 똑같이 알려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 외에것들은 저가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배웠겠거니 하며,"니 이거 다 할줄알지?" 라고 말을하고 더이상의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인수인계를 대충 해주고 나서 혼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9시~12시30분 까지 오전진료 인데 그 중에 3시간을 탈의실에서 전화와 카톡을 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2주정도를 오전,오후 3시간씩 하루 총 6시간이상을 탈의실에서 안나오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3시간씩 자리를 비우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1시간씩 비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께도 2번이상 얘기를 하였지만 그냥 둘이서 잘 지내 보라는둥, 듣기 싫다는듯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무태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입사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도 대충 받은 상태로 여러가지 일을 하라며 명령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A : 니 입사하기 전에 내가 다 했던거니까 이제 다 니가해라

-> 주사,검사,위내시경,분리수거,박스옮기기,엑스레이준비,초음파준비,전화받기,수납하기,노트에 줄 긋기,이면지 오려놓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저혼자 하라하여 물어봤습니다.

나 : 왜 저가혼자 다해요? 일은 같이하는거 아니에요?

A : 이게 다 니 일이니까 니가 다 하라고

나 : 일에 니 일,내 일이 어디있어요?

A : 이게 룰이다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말이 왜이렇게 많노? 토달지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는 갑다 하면서 그냥 다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된다,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말에 토 달지말고 해라

라고 말을하며 본인혼자 정한 룰을 저보고 지키라며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3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상항이 없습니다.

또한 감시받는 느낌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 특성 상 접수한 환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둡니다. 그 또한 초반(6개월 가량)은 저가 거의 다 적었습니다.(A는 내가 자리에 없을때만 종종 적었음)

저만 일 하는거 같은것에 대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 : 노트에 이름 안적으세요?

A : 니가 적어라

나 : 왜 저만 적어요? 쌤도 적으세요

A : 니일이니까 니가해야지 내가왜하노?

나 : 이게 왜 제 일이에요?

A : 내가 니 일이라 하면 니 일인갑다 하고 그냥해라 토달지말고

-항상 이런식의 대화만 이어집니다.

어떤 점이 감시받는 느낌인가 하면,저가 물을 자주 마셔서 환자가 접수하는데에 저는 딱히 할게없어서 물을푸러 정수기에 갔습니다.

전 당연히 접수를 하고 이름을 적었겠거니 싶어 이름을 안적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A : 니 이름 안적나?

나 : 쌤이 적으시면 되잖아요

A : 니 일인데 왜 내가적노? 내가 니 여기(노트) 이름 적나 안적나 감시하고 있었는데 왜안적는데?

나 : 쌤이 왜 저를 감시하세요? 감시할 시간에 적으세요

A : 말하는 싸가지좀 봐라,니 일 제대로 하나 감시하는거다

라며 저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하였고,더 이상 말을 해 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을거 같아 대답을 안하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은얘기를 또 하며

"니는 니보다 나이 많은사람 한테 원래그러냐, 윗사람이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길래 따박따박 따지냐" 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별 갖잖은 것들로 시비아닌 시비를 걸며,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

항상 명령조로 얘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여도

"이게 내 말투라 어쩔수없다, 이게 기분이 왜 나쁘냐?"

라는 얘기만 합니다.

거의 9달넘게 일을 하였지만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가 잠시 자리를 비울때 원장님이 주사를 주라고 하여도 저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 하여도 여전히 탈의실에서 전화,문자를 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지금도 사적인 전화를 한다고 안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없을 정도가 된것같아 정신과를 다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달 전부터 고민을 하였고 이젠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근무태만 쉬쉬하는 원장(A가 이것저것 다 니 일이라며 저한테 다 떠넘기는것도 얘기를 함 / 잘 지내봐라 라는 답변만 들음)

•쉬쉬 해주니 계속하는 A

그 중간에 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원장님께 더이상 얘기를 꺼내도 달라질게 없어 보여 더이상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2월에 마지막으로 얘기함)

신고가 가능하면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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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을 떠넘기거나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롬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청에서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며 사실조사만 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도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문제로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각종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 고소를 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