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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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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지윤 아나운서가 자신에 대한 불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만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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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월 ~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제307조 제2항(1항은 사실적시의 경우)을 참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게 되며,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