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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비오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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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1월 보관이사를 맡기며 이사 업체가 냉장고 내부 프레임을 파손하였는데 변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후에도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기일에도 저 혼자 출석하여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확정판결은 났지만 그 후 실질적인 채무 변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너무 막막한데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나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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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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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다음,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는데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통장 등 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 재산명시,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바,

    나홀로 소송 사이트 또는 구글 검색으로 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은행 계좌나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 등의 적은 경우,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부, 압류할 채권 목록 5통, 정부수입인지 4,000원 (압류 ; 2,000원+ 추심명령 ; 2,000원, 집행권원이 2개 이상인 경우 2,000원씩 추가), 송달료 18,120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1명[합 3명×송달료 2회분(6,040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통(판결 정본 또는 공정증서), 송달 증명서 1통(가집행 선고부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 증명서 1 통도 필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