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1월 보관이사를 맡기며 이사 업체가 냉장고 내부 프레임을 파손하였는데 변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후에도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기일에도 저 혼자 출석하여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확정판결은 났지만 그 후 실질적인 채무 변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너무 막막한데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나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다음,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는데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통장 등 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 재산명시,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바,
나홀로 소송 사이트 또는 구글 검색으로 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은행 계좌나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 등의 적은 경우,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부, 압류할 채권 목록 5통, 정부수입인지 4,000원 (압류 ; 2,000원+ 추심명령 ; 2,000원, 집행권원이 2개 이상인 경우 2,000원씩 추가), 송달료 18,120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1명[합 3명×송달료 2회분(6,040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통(판결 정본 또는 공정증서), 송달 증명서 1통(가집행 선고부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 증명서 1 통도 필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