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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대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10년넘게 근무한회사레서 대표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다른건 증거가 없고 차별적대우로 퇴사한다했을때 이제라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잡는데 거절하고 퇴사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차별은 식대 및 상여등 자료가 지급자료가 회사에 있을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임금, 인사, 따돌림 등)를 겪었음을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진정서 제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별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앞으로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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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차별로써 승진 ․ 전직 ․ 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 기본급여 ․ 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적인 대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외에는 시정신청이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차별한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차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회사가 차별한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