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임금, 인사, 따돌림 등)를 겪었음을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진정서 제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별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앞으로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