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문제로 질문하게됐습니다

저는 중소 프렌차이즈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중 한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에 들어와 3달째 근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월급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밀립니다. 회사 경리님에게 연랃을 보내도 확정이 아닌 가능성을 포함한 얘기만 하고 (예를 들면 다음주 월요일날에 지급될 ‘것’ 같다 )

당일이되면 마법같이 그런말들이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나는건 돈나갈일도 많고 일부러 월급날 뒤로 약속을 잡으려고 스케쥴 휴무일을 조정을해놓는데 모든게 망가집니다 돈나갈것도 못나가고 , 제가 쉬고싶어도

쉬는날에 돈이 없으니 그냥 집에 시체처럼 있게됩니다.

솔직히 돈도 제때 안들어오니 일할맛도 안나고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스트레스만 엄청 쌓입니다.

(여기까진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월급이 밀리늠 이유눈 제가 일하는 가게의 매출이 저조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 무슨 자영업자도 아니고 회사가요???사전 고지도 안합니다. 뭐 대표가 나서서 미안하다고 하는것도 없습니다. 다음주에 줄게 하고 다음주 되면 연락도 없고 먼저 연락해도 또 미뤄지고 반복입니다

저번월급음 월급날이 10일이고 2주정도 걸려서 받긴했는데 이번에도 일주일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게뿐 아니라 이회사가 운영하는 모든가게직원들 임금이 밀리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출의 감소 등과는 별개로 임금은 반드시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정기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속 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