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에도 체당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금체불로 3개월치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된 날까지 급여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서 사업주는 월요일 검찰 송치 예정이고 저는 체당금 신청 후 급여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체불액은 약 451만원이고 (세후)
1. 현재는 퇴사한 상태
2.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조사 받음 (자료 제출도 완료)
3. 사업주도 임금체불 인정했고 지급 기간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약속 불이행으로 검찰 송치 예정 (다른 직원한테 이미 고발당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예정)
4. 수습기간 도중 임금체불 발생하여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
일단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전화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주 형사처벌 희망하고 체당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 드릴 건데 저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ㅠㅠ 이거마저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는데 제가 곧 새로 구한 직장이 타지역이라 이사 예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우선 가입되어야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했으므로 객관적으로 근로한 사실, 임금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한 사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봅니다. 소급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발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업주도 인정한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 증빙이 상당하다면 발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소송용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체불임금이 진정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