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충실의무가 뭔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현행법에 회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이사충실의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 법이고 언제부터 있었던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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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며 1998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위 시기에 신설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나 법령이나 정관에 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