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손님이 기물파손을 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님의 저희 식당에서 술을 드시다 벽을 부셨는데 cctv가 비춰지지 않은 사각지대라 일단 수리견적나오면 돈을 달라고 하려는데 이 분아 나중에 연락을 안받거나 난 그런적 없다고 할걸 방지해서 법적효력이 있을 손해배상청구 합의서 ? 뭐 그런게 있을까요? 만약있다면 양식이랑 준비물도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최소한 파손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정되거나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사건 경위를 기재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신분증 내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