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한 게임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회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매니아에서 계정을 25년 12월경에 판매를 하였으나 제가 판매한 계정으로 26년 2월경에 사기를 쳐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판매를 했다는 사실과 전자계약서를 전달은 해드렸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자칭 2대주라는분께 연락이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왜 변경 하셨냐고

물어보시길래 사건의 경위를 말씀 드리니 갑자기 답변이 없으시고 보이스톡을 걸어도 무응답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할 당시 설명 내용에 제 명의 계정으로 사기 등 문제되는일 발생시 계정 회수 및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두었는데 계정을 회수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수가 가능할 것이나, 그 사기 사건의 피해물품 등이 해당 계정에 있다면 화수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