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의 중고나 리퍼 제품의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제품에 대한 통관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에 적용필요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신제품과의 차이가 분명한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야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리퍼비시제품들의 경우 해당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가 마련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은 크게 단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퍼비시 제품의 경우 KC인증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KC인증에 대하여 국내수입품이 있다면 완화를 해주는 등의 정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리퍼 제품들은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 측면에서도 자원 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품질 불량, 안전성 미확보, 위생 문제, 원산지 허위표시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관 절차나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 제품은 폐기물 수입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환경부 및 관세청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심사 시스템 마련도 중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나 리퍼 제품은 새 제품과 달리 상태나 사용 이력이 불확실해 제품 안전성과 위생 문제 등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특정 품목은 별도로 안전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 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입 전에 해외에서 세척검사 등의 사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 비중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품목별로 통관 기준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리퍼비시나 중고 제품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물품이랑 큰 차이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태 확인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검사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전용 통관 절차가 따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관세청에서 이런 물품들에 대해 관리 강화 움직임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깐깐하게 보거나 추가 서류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