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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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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결제비용도 세금계산처리가능한가요?

제목과 질문이 같습니다 복싱장을 등록하려하는데 체육관같은곳에서 관원비등록금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면 안되는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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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의 비용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나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