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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Sns에서 만났던 애랑 랜선 연애를 하다가 장난삼아 한말인데
이걸로 협박죄로ㅜ고소한다하네요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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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인간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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