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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안경, 보청기, 한약 구입비도 포함되나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일반 병원비 외에 시력 교정용 안경, 보청기, 그리고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비가 공제되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하며, 보청기도 공제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비는 공제 가능한데, 구입 내역만으로는 목적을 알 수 없기에 해당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목적의 한약구입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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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의 경우, 한의사한테 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